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