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위해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국내복귀기업 발굴, 복귀의향기업 종합상담, 복귀기업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복귀에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저희 KOTRA를 통해 종합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는 국내외 설명회를 통해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국내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위해 운영형태 및 지배구조는 적합한지 또, 기업의 복귀 유형에 따른 지원혜택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KOTRA를 통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제출된 서류들과 함께 검토되고, 내부 및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됩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기업이 KOTRA에 등록된 컨설팅회사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할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50%~70%를 중국은 CNY 50,000, 베트남은 USD 5,000을 한도로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할 것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할 것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서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동일 기준)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 KOTRA 해외투자팀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82-2-3460-7362, 7364
- 베이징 86-10-6410-6162
- 상하이 86-21-5108-8771
- 칭다오 86-532-8388-7931
- 광저우 86-20-2208-1605
- 선양 86-24-3137-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