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추천서 발급절차
발급대상 여부 확인

-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업종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 www.kotra.or.kr/ck_ko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 서류보완 요청 시, 신청내용 수정

이력 확인

- 제출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조회

외부심사

- 외부평가위원 3인의 발급여부 심사

고용추천서 발급

-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가능

출입국사무소
제출

- 다운로드한 고용추천서를 E-7 비자 심사 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발급 소요기간
  • 서류 합격일로부터 약 1달 소요 (신청 건 별로 소요기간은 상이함)
세부진행절차
자세한 내용 하위참조
세부진행절차

기업이 적절한 해외인력을 발견하면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Contact KOREA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용추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KOTRA 담당자가 제출된 고용추천서 신청서를 검토 후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심의 결과가 부적격일 경우 부적격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심사위원 전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의 결과가 적격일 경우 고용추천서를 발급합니다. 기업은 발급된 고용추천서를 Contact KOREA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출입국사무소로 사증 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발급된 사증 발급 인정서를 해외 전문인력에게 송부하고 해외전문인력은 이를 통해 해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이 후 대한민국 입국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