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2・§28・§30 및 동법 시행령 §36에 따라 국내 첨단산업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 리더급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증서이며, 이를 통해 특별비자 발급과 정착 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세부내용은 [붙임1]의 K-Tech Pass 기업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F-2)
・ 최우수인재 거주(F-2)자격으로 3년 경과 후 요건 충족* 시 최우수인재 영주(F-5) 비자 전환 가능
* 1인당 GNI 3배 이상 소득요건 유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등
・ 온라인으로 비자 발급 신청 및 처리
・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 (부모, 가사도우미 추가, 우수인재와 동일 기간 체류 보장)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통신·금융·행정 등 KOTRA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25.3월 시행)
* K-Tech Pass 신청 시, 함께 신청가능
・ 전용 전세보증상품 개설 ('25.6월 출시)
서류 요건이 완비*된 시점부터 2주 내 발급
· 서류 요건의 완비: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신청서 내용에 미비함이 없는 상태로 KOTRA가 신청서 내 의견으로 "서류가 완비되어 요건검증을 시작합니다." 라고 의견을 남긴 상태를 말한다.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세부 심사기준 및 자격요건은 [붙임1]의 K-Tech Pass 기업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 국내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25년 내 로봇, 방산 분야 추가 예정
- 유형 ① 요건
구분 |
산업계 인재 | 연구계 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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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1인당 GNI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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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별표1]
세계 100대 이과·공과대학 자연과학·공학 석사 or 박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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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별표2]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포함, 총8년 근무 |
글로벌 우수연구기관 3년 이상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총5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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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①의 학력, 경력 조건을 충족하지만 연봉이 1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에는 E-7-T비자용 고용추천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7-T비자로 1년간 체류하면 F-2 거주비자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형 ② 요건
구분 |
산업계 인재 | 연구계 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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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1인당 GNI 4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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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또는 경력 완화 |
[별표1]
(세계 100대) 이과·공과대학 자연과학·공학 석사 or 박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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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포함), 총8년 근무 |
(글로벌 우수연구기관 3년 이상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총5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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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③ 요건
구분 |
산업계 인재 | 연구계 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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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첨단기술·지식을 보유하여 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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