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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안내 > 사업일정 > 국가별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 제28394호)」에 의거하여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무역관의 공휴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