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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주요내용
ㅇ 미, 산업보안국(BIS) 수출 통제 규정 완화 조치 발표
ㅇ 2023년 12월 7일,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수출 허가 요건의 여러 범주를 완 화하고 주요 동맹과 협력 국가 및 특정 다자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에 대한 수출 허 가 예외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세 가지 중요한 규정 발표
- 이 규정들은 현재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입장을 더 정확하게 반영 하며, 가장 가까운 동맹 및 파트너국에 향하는 물품의 허가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이러한 조치들은 주요 동맹 및 협력국가의 피드백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으며, 통제 를 조화시키고 허가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 강조
① 호주 그룹(AG)의 특정 병원균 및 독소에 관한 규정 변경
ㅇ 특정 호주 그룹(AG)이 통제하는 특정 병원균과 독소(및 그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 요건이 변경되어 해당 품목이 화학 무기 협약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한 AG 국가 에 대한 허가가 불필요
- 또한 인권 보호국이며 글로벌 수출 통제 연합(GECC) 국가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 일랜드,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웨덴 및 스위스에 대한 범죄 통제 허가 요건 제거
② 미사일 기술 품목 허가 예외 수출국 확대
ㅇ 특정 미사일 기술 품목에 대한 허가 예외국 추가 및 확대
- 미사일 기술 확산으로 인해 우려 국가 또는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대상 국가(국 가 그룹 D:4 또는 D:5에 명시된 국가)는 제외
- 민간 유인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는 품목이 국가 그룹 A:2 및 GECC에 모두 포 함된 국가에 경우 EAR 면허 예외 자격이 주어지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업데이트
③ 전략적 교역 허가(STA) 공개 의견 수렴 규정
ㅇ 전략적 교역 허가(STA)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 발표
- 이 규정은 특정 목적지로의 STA에 대한 자격이 있는 품목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이 보호되는 동시에 수출업체, 재수출업체 및 이전업체 의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변경안을 제안하는 등이 포함
- STA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공개 의견 공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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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이미지>
□ 검토의견
ㅇ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 특히 호주 그룹 통제와 미사일 기술 항목의 허가 예외 확장은 국제 무역에 대한 열린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안보를 고려한 조치로 관련 수출 통제로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적절한 대응 필요.
□ 출처
ㅇ 게시일자 : ’12.0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