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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주요 내용
ㅇ 미국 국방부(DoD)는 새로운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을 협상 중
ㅇ DoD는 국방부 또는 국군이 수행하거나 대행한 공공 방위비 조달 경험에 대한 업계 피드백 요청
□ 상호방위조달(RDP) 협정
ㅇ 국방부는 DFARS 225.003에 정의된 28개 적격국과 RDP 협정 체결
- RDP 협정의 목적은 동맹국 및 기타 우호적인 정부와 재래식 방위장비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촉진
□ RDP 협정의 내용
ㅇ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특정 이행 절차에 따라 방위 조달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언어를 포함
- 매입제안공고
- 제안구매 권유내용 및 이용가능 여부
- 실패한 각 제안자에 대한 통지
- 실패한 제안자에게 구매 참여 불가 또는 계약 실패 이유 피드백
- 불만 사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불만 사항에 대한 심리 및 검토 제공
□ 협정 혜택
ㅇ 협정에 따라 각 국가는 상호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혜택을 상대 국가에 제공
- 적격국 최종 산출물의 제안은 미국의 Buy American 법과 국제수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가격 차이를 적용하지 않고 평가
- 화학전 방호복 규정(10 U.S.C. 4862) 및 특수 금속 규정(10 U.S.C. 4863)은 적격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에 미적용
- 관세, 세금 및 관세는 국가 최종 산출물 및 방위 조달 구성 요소에 대해 면제
□ DoD의 요청
ㅇ DoD는 대한민국 국방부나 국군을 대표하여 조달에 참여한 미국 기업에게 대한민국의 국방 관련 조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한 문제의 성격을 알려주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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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DoD는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협정에 대한 이해 필요
□ 출처
ㅇ Negotiation of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ㅇ 게시일자 : ’2024.02.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