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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ㅇ 스리랑카 국방부는 2022.7.22일에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관련 업무를 넘겨 받았으며, 2024년 6월 13일자로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개정된 법률을 발표함
- 따라서 모든 범죄인 인도 요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국방부에 제출되어야 함
ㅇ 범죄인 인도 요청 서류는 아래와 같음
I. 요청서 : 요청국(스리랑카) 중앙 당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함
II. 기본 정보
• 피고인/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
• 여권 번호/국가 신분증 번호
• 국적
• 신원 정보(키, 몸무게, 피부색 등)
• 사진
• 도망자의 거주지 주소
III. 사건의 간략한 사실
- 사건의 상황과 절차적 이력은 적절한 장소에서 증인의 진술과 기타 문서 증거를 상호 참조하고, 이어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범죄 혐의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림
IV. 체포 영장 :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를 나타내는 공개 체포 영장에 대한 언급
V. 관련 법률 설명 : 피청구인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법률 조항의 사본과 적용 가능한 최고 형량
VI. 수배된 사람이 영장을 발부받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문서.
Ⅶ. 상기 내용 이외의 정보가 포함된 기타 서류 : 인도 요청과 관련 있DMA
ㅇ 또한 범죄인 인도 요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범죄인 인도 서류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해야 함
- 서류의 각 페이지는 공식 스탬프와 함께 관할 당국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타이핑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서명해야 함
- 스탬프는 번짐 없이 깨끗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인도 요청을 위해 첨부된 문서/정보의 모든 사본도 얼룩 없이 선명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함
-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닌 국가에서 스리랑카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전체 서류는 번역가가 정식으로 인증한 영어 번역본도 첨부해야 함
- 피고인의 사진 및/또는 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하는 사람/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그러한 증거가 두 개 이상 첨부된 경우 각 증거를 별도로 식별하고 인증해야 함
- 전화 통화, 미디어 파일 등과 같은 전자 기록이 문서 증거로 동봉되는 경우 관할 기관의 내용에 대한 인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함
- 범죄인 인도서류의 내용물은 운송 및 보관 중에도 내용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단과 하단에 별도의 합성 커버를 씌워 제본해야 함
- 완성된 범죄인 인도 서류 원본과 영어 번역본의 동일한 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함
자료원 : 스리랑카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