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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2025년 6월 3일, 에콰도르 국회(Asamblea Nacional)는 외국 군사기지 설치를 금지한 헌법 제5조의 개정안을 찬성 84표로 통과시켰음
- 기존 헌법 제5조에는 “에콰도르는 평화의 영토이며, 외국 군사기지 설치 및 군사 목적의 외국 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에콰도르 영토 내 군사기지를 외국 군사·치안기관에 양도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에콰도르는 평화의 영토이다”라는 문구만 남기고, 나머지 제한 조항은 삭제됨
→ 이에 따라 외국 군사기지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짐
ㅇ 해당 개정은 정부 여당인 AND를 중심으로, 사회기독당, 일부 파차쿠틱,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됨, 반면 야당인 시민혁명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
ㅇ 다만 현 단계에서는 미국 등 외국 정부가 실제 기지 설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여러 의원들도 “해당 조치는 단지 법적 기반 마련일 뿐, 곧바로 외국군이 입국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 본 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 심의와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될 예정
□ 검토의견
ㅇ 이번 개헌은 에콰도르의 군사·치안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해석됨
-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방산 기자재 공급, 합동훈련 등 양자 간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출처
ㅇ 출처 : Defensa.com
ㅇ 게시일자 : ’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