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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1. 내용
□ 멕시코의 등록된 드론 수, 올해 180% 증가 예상
ㅇ (드론 등록 현황) ‘19년 멕시코연방민간항공청(Federal Civil Aviation Agency)에 등록된 드론은 2,140대였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드론 활용이 늘어나면서, 금년에는 등록된 드론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존에는 드론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나, ‘19년 12월부터 강제사항으로 변경됨(등록 비용은 무료)
- 멕시코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드론은 ①2kg 이하, ②2~25kg, ③25kg 이상으로 구분되며, 25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는 드론파일럿은 반드시 자격증 취득 필요
* 무자격자가 조종할 경우 최대 403,000페소(약 21,600달러)의 벌금 부과
- 등록되지 않은 드론까지 감안하면 현재 멕시코에는 약 1만4천대의 드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드론 활용 분야) 초기 드론은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농업, 물류, 에너지, 학술, 보안 분야 등에 사용됨
- 경찰은 과타후아토(Guanajuato), 유카탄(Yucatan) 주에서 드론을 활용해 범죄 퇴치에 활용하는 반면, 범죄자들은 드론을 활용해 침입하려는 건물을 조사한다거나 미국과의 북경을 통해 마약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활용
- 특히 향후 드론 수요는 산업계와 정부에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산업계) 태양광·풍력발전단지의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정부) 산불감시, 교통통제, 치안력 강화 등
ㅇ (드론 관련 규정) 멕시코에서 드론은 공항으로부터 반경 9.3km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동중인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없음
2. 출처
ㅇ 출처명: 멕시코 언론사, Milenio(https://www.milenio.com/negocios/
crecera-180-registro-de-drones-para-servicios) 등 취합
ㅇ 게시날짜: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