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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 협상
등록일 2024-04-03
  • 국가(무역관)
    미국(워싱턴)

주요 내용

 

ㅇ 미국 국방부(DoD)는 새로운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을 협상 중

DoD는 국방부 또는 국군이 수행하거나 대행한 공공 방위비 조달 경험에 대한 업계 피드백 요청

 

상호방위조달(RDP) 협정

 

국방부는 DFARS 225.003에 정의된 28개 적격국과 RDP 협정 체결

- RDP 협정의 목적은 동맹국 및 기타 우호적인 정부와 재래식 방위장비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촉진

 

 

RDP 협정의 내용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특정 이행 절차에 따라 방위 조달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언어를 포함

- 매입제안공고

- 제안구매 권유내용 및 이용가능 여부

- 실패한 각 제안자에 대한 통지

- 실패한 제안자에게 구매 참여 불가 또는 계약 실패 이유 피드백

- 불만 사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불만 사항에 대한 심리 및 검토 제공

 

 

협정 혜택

 

협정에 따라 각 국가는 상호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혜택을 상대 국가에 제공

- 적격국 최종 산출물의 제안은 미국의 Buy American 법과 국제수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가격 차이를 적용하지 않고 평가

- 화학전 방호복 규정(10 U.S.C. 4862) 및 특수 금속 규정(10 U.S.C. 4863)은 적격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에 미적용

- 관세, 세금 및 관세는 국가 최종 산출물 및 방위 조달 구성 요소에 대해 면제

 

 

DoD의 요청

 

DoD는 대한민국 국방부나 국군을 대표하여 조달에 참여한 미국 기업에게 대한민국의 국방 관련 조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한 문제의 성격을 알려주도록 요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o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8pixel, 세로 901pixel

 

< 관련 사진/출처: National Archives >


 

검토의견

DoD는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협정에 대한 이해 필요

 

출처

 

Negotiation of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게시일자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