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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S GtoG거래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GtoG 거래

국내기업이 방산물자 등을 수출 시 KOTRA(KODITS)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계약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구매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방식

목적

구매국 정부와 수출계약 체결 시 국내업체를 대신하여 판매국 정부(KOTRA(KODITS))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지원내용

  • 구매국 정부의 GtoG 계약 의사 확인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GtoG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지원
  •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절차

하단 내용 참고바랍니다.
  1. STEP 1 프로젝트 발굴·알선
    1. 프로젝트 발굴·제시-국내기업·구매국 정부·KOTRA
    2. G2G의향서 및 RFP 송부-구매국 정부
    3. 이행기업 미지정시
      1. 공개모집절차 시행
      2. 국내기업 이행능력평가 및 추천(제반 사항 사전 안내 및 기업 대상 확인서 수령 후 평가 진행)
      3. 제안서 송부 및 구매의사 확인-이행기업·KOTRA·구매국 정부
      이행기업 지정시
      1. 국내기업 이행 능력평가(제반 사항 사전 안내 및 기업 대상 확인서 수령 후 평가진행)
      2. 제안서 송부 및 구매의사 확인-이행기업·KOTRA·구매국 정부
  2. STEP 2 계약 협상·체결
    1. 계약 협상 및 계약서 작성-구매국 정부·이행기업·KOTRA
    2. 정부간(G2G)수출계약 심의위원회/특별위원회 심의·의결
    3. 계약 체결(KOTRA-이행기업 이행약정 체결/KOTRA-이행기업-구매국정부 정부간(G2G) 수출계약 체결)
  3. STEP 3 계약 이행·모니터링
    계약 이행 및 모니터링(구매국 정부·이행기업·KOTRA), 구매국 정부 등 요구사항 조정(이행기업·KOTRA)

문의처

정부간거래관리실
+82-2-3460-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