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방법
공개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